4.13 호헌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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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87년 4월 13일 제5공화국 대통령전두환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,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.
  • 4.13 는 독재정권의 기대와는 반대로, 오히려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를 낳았다. 1987년 6월 10일에는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렸다.
  •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은 4.13 호헌 조치를 철회하고,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6.29선언을 발표하였다.
  • 참조: 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aver?docId=1232703&cid=40942&categoryId=31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