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기부채납"의 두 판 사이의 차이
광주문화예술인문스토리플랫폼
(새 문서: ==Definition== *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...) |
(차이 없음)
|
2022년 10월 13일 (목) 17:49 기준 최신판
Definition
-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- 법률적으로, 기부(寄附)는 민법상의 증여이고, 채납(採納)은 승낙을 말한다.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가의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된다. 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순수하게 공익을 목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.